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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분기 적립한 재고 품목취소에 독되나 식약처 청문 두고 재고 40% 늘려…손상차손도 우려

최은수 기자공개 2020-06-19 07:43:15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메디톡신 50·100·150 품목 취소와 제품 회수·폐기를 확정하면서 늘어난 메디톡스의 재고자산이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올 들어 메디톡스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대비 45% 늘어났는데 이중 적지 않은 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는 탓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 50·100·150 품목 취소와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받았다.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각 단위는 시장에서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 및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

문제는 메디톡스가 올 1분기 들어 재고자산을 기존 대비 많이 확보해 뒀다는 점이다. 올 1분기말 기준 메디톡스의 재고자산 중 제품 항목의 장부금액이 작년 말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라인업 중 3개가 처음으로 봉쇄당한 당시 대응책으로 보유 재고 물량을 빠르게 회전해 매출을 내는 것과 행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시장에서 회전시키는 시나리오의 경우 식약처 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덕에 재고만 충분하면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었다. 현재 제조한 제품엔 하자가 없는 만큼 시장에선 적절한 컨틴전시 플랜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다만 메디톡스는 재고 회전을 늘려 식약처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식약처의 처분 전 공청회 등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보유 재고 가운데 해당 품목을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자산가치가 있는 재고를 폐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메디톡스 제고 가운데 제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올 1분기 메디톡스의 제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132억원)과 작년 메디톡신 50·100·150 단위의 매출 비중(42.1%)을 고려해 추산하면 50억원 가량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의 1분기 현금성 자산은 306억원이다. 1분기 99억원의 적자 전환을 했지만 현금성 자산 및 최근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유동성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의 우려는 적은 편이다.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제재 대상 품목(메디톡신50·100·150+이노톡스)의 매출액이 전체의 50% 미만이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로 미용용 라인업의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치료용 제제인 메디톡신 200주는 여전히 판매되지만 시장에서 제품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점도 부담이다. 미용용 경쟁력을 예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식약처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탓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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