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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벤투조합 'FoF 허용' 해외 벤처펀드 출자 확대되나트렌드·네트워크 확보 등 용이, '민간 LP 변화' 시간 필요

이윤재 기자공개 2020-08-14 0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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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3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조합으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벤처펀드에 출자자 참여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출자자로 참여하려면 고유계정으로만 가능해 부담이 컸던 상황이다. 다만 벤처투자조합내 다른 유한책임출자자(LP)와 협의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달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로 벤처캐피탈이 조성한 벤처투자조합도 재간접펀드 활동이 가능해졌다. 과거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재간접펀드 설립 불가,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 왔다.

재간접펀드 활동 허용으로 눈길을 끄는 건 해외 벤처펀드 LP참여 활성화 여부다. 통상 해외투자를 타진하는 벤처캐피탈 중에 현지 벤처펀드에 LP로 참여하는 전략을 쉽게 볼 수 있다. 펀드에 LP로 참여하면 현지 시장 트렌드는 물론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접 투자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 현지벤처펀드에 LP로 참여하게 되면 정기적인 미팅 등 네트워크 활성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해외투자를 타진하는데 있어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등 더듬이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활발히 현지 벤처펀드에 LP로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만든 씨차이나(SEA-CHINA)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씨차이나펀드는 투자기구가 벤처기업법상 벤처투자조합으로 다른 벤처투자조합에만 출자하지 않으면 모펀드 역할이 가능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이 펀드를 통해 해외 현지에 펀드를 조성하거나 LP로 참여해왔다. 반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고유계정을 통해 해외 벤처펀드 2곳에 LP로 참여했다.

해외 벤처펀드 LP 참여가 갖는 장점은 많지만 자본금을 써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던 게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벤처펀드를 만들 때마다 일정 비율로 투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고유계정 감소는 펀드 결성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단기간내 벤처투자조합 재간접펀드 투자형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으로 기반이 마련됐더라도 일선 LP들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외 벤처펀드가 국내보다도 만기가 길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많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법으로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해외 벤처펀드에 출자를 하려면 다른 LP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당 수 LP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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