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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예고 라움·포트코리아, 금감원에 재차 소명한다 "라임펀드 공모 안했다" 해명…금감원 내달 6일까지 최종 의견 제출 요구

김진현 기자공개 2020-10-05 08:04:57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9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관련 사전통지문을 전달받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대해 감독당국에 재차 소명을 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운용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게 소명의 골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다음달 6일까지 라임자산운용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최종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양사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수위 및 최종의견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문을 25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전달한 사전통지문에는 기관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기관제재 조치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감독 의무 위반, 펀드 운용역에 대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제재심의위원회 전 양사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그간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자료 및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양사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래 금지 규제를 회피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해당 방식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및 임직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시하며 양사를 조사해왔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주문자제조(OEM) 방식 펀드 설정과 관련해선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양사의 펀드 설정을 OEM펀드로 명시한 바 있다. 잠정적으로 펀드간 연계거래를 통해 우회자금지원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양사 모두 운용판단이 독자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다는 입장이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임직원 펀드를 활용해 양사의 펀드에 투자한 뒤 특정 전환사채(CB)를 매수해 부당이익을 수취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쟁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이같은 부당이익 수취 투자 결정을 미리 파악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양사가 펀드 비히클을 재간접 형태로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공모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만일 금융감독원이 양사가 라임자산운용 부당이익 편취에 공모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기관 징계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양사 모두 총수익스와프계약(TRS)을 맺고 있던 증권사를 통해 해당 펀드 설정을 검토했을 뿐 실제 운용 판단은 독자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전까지 수익자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펀드 수익자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또 투자 전략 수립 및 최종 운용 판단이 모두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라움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객 자산보호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존 인력 이탈 없이 운용을 이어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고유의 업무를 유지하고 고객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소명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역시 증권사와 적법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펀드 운용을 해왔으며 투자전략과 운용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렸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최종 의견제출 기간 전까지 자사의 운용판단에 따라 펀드를 운용했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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