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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슈, 의료폐기물업체 매각 걸림돌 될까 대학병원도 처리 가능…아림환경·창광실업 영향 예의주시

조세훈 기자공개 2020-11-23 08:19:06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0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된 처리 시설에 비해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단가가 고공 행진하며 수혜를 입은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업체 아림환경과 창광실업의 밸류에이션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림환경과 창광실업 원매자 중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비입찰을 앞두고 외국계 기업이 매물 스터디에 나섰으나 하반기부터 시행된 의료폐기물 규제 완화 정책 등을 고려해 관심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의료폐기물 시장은 지난 10년간 2배 넘게 성장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11만5000톤에서 2017년 21만9000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소각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 3개(용인·포천·연천), 경북 3개(경주·경산·고령), 충남 2개(천안·논산), 광주·부산·충북(진천)·전남(장흥)·경남(진주) 지역에 각 1개 등 13곳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 2010년 톤당 69만4000원에서 2019년 100만4000원으로 44.7% 증가했다.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서 의료폐기물 업체의 수익성도 급증했다. 2014년 1억40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창광실업은 5년 만에 9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알짜 회사로 거듭났다.

다만 향후 의료폐기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가 올 초부터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의료폐기물을 일반소각폐기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 배출량이 많은 요양병원 등의 의료폐기물량이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의료폐기물은 대형 병원에서 곧바로 멸균처리 하면 되지만 그간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을 '학교정화구역'하고 있어 도심에 위치한 대다수 대형병원이 멸균시설을 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 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대학 병원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향후 직접 처리 비율을 높이면 의료폐기물 시장의 실적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높지만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아림환경, 창광실업 등의 밸류에이션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폐기물 섹터는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어 원매자들의 고심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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