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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힐세리온, 내년 IPO로 선회 2020년 상장 목표에서 2년 연기…매출 개선도 병행

이아경 기자공개 2021-06-18 07:56:0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힐세리온이 2022년 목표로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상장을 계획했지만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유의미한 매출 개선과 함께 회계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힐세리온이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힐세리온은 앞서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감사의견 한정이나 부적정, 거절 등을 받으면 상장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거절은 회계장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2012년 설립된 힐세리온은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개발업체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무선 초음파 진단기 '소논'을 출시했다. 기존 초음파 기기 대비 가격과 무게를 획기적으로 낮춰 빠르고 손쉽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도록 돕는다. 후속 제품으로는 휴대용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뇌혈관 질환용 스마트 패치를 개발하고 있다.

힐세리온은 재감사 및 매출 개선을 통해 내년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1억원, 영업손실은 27억원, 당기순손실은 2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매출은 3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폭 감축하면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24억원, 51억원가량 낮췄다.

상장 방식은 주관사의 추천으로 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성장성 특례 제도를 택했다. 여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주관사가 이를 되사주는 제도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고 있다.

IPO를 위한 제반은 2020년 초 마무리했다. 회사는 2019년 150억원 규모의 프리IPO를 마무리한 뒤 이듬해 1월 기업데이터와 이크레더블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또 2012년부터 약 7년간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자본 적정성 이슈를 해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성장성 특례제도를 택하다보니 매출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점이 부족했다"면서 "내년에는 꼭 상장할 계획이며 순수 기술특례상장으로의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IPO가 미뤄지면서 힐세리온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코아플러스와 지온재기지원펀드를 대상으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CB의 만기 수익률은 6%로 정했다. 전환권 행사가액은 2만3000원이며 만기일은 2023년 8월, 12월이다.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류정원 대표이사다. 지분율은 25%이며, 국민연금과 소프트뱅크코리아 등이 출자한 애스비팬아시아펀드가 10.96%를 보유하고 있다.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키움성장15호 세컨더리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벤처기술금융실), 현대초기기업세컨더리펀드1호, 길병원의료재단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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