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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Radar]법정 소송중 대전 도안2-2지구, 3750억 ABS 조달 '숨통'단기 3개월물 ABS 발행…HDC현대산업개발, A+ 등급 기반 신용보강

신준혁 기자공개 2021-11-25 07:39:2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자금조달 물꼬를 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지위로 자금보충 방식의 신용보강을 선 게 주효했다.

시행사 유토개발2차는 이달 에이블도안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3750억원의 자산유동화를 실시했다. 유토개발2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2+ 등급을 부여받았다.

만기일은 내년 2월이다. 건축 인허가 전 일부 지급된 토지비에 대한 브릿지론이다. 실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내년 만기시점에 추가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 부지는 분양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형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용보강을 선 덕에 조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조달을 위해 SPC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지기로 했다. ABSTB 차환 발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유동화증권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유토개발2차의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의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안2-2지구는 분양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해당 지구에 위치한 A농업회사법인은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개발사업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도안 2-2지구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 개발법상 개발구역 내 생산녹지가 30%이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유토개발은 2018년 설립된 시행사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유토개발1차는 도안2-1지구 사업시행사이고 유토개발2차는 2-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2월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지 내 생산녹지지역 비율이 법에서 정한 30%를 초과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해야 하는 데, 시는 이를 위반했다”며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을 취소했다.

시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고 3차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 일원에 6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차주인 유토개발2차는 시행사 자격으로 2-2지구 5개 블록을 수주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은 HDC현대사업개발이 맡았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안지구에서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도안 2-1지구 준주거용지 C1블록, C4블록, C5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계자는 "도안2-2지구 토지 매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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