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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CSO 없이 기존 체제로 간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김정철 전무가 사실상 최고안전책임자…"대표이사 면책 힘들다" 법리적 판단

성상우 기자공개 2021-12-31 09:28:43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30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영주택은 다음달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이나 관련 조직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안전 전담 조직으로 법 시행 첫 해를 맞이할 방침이다.

CSO 직책을 신설하지 않은 이유는 총괄자급 CSO를 선임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면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실상 CSO에 해당하는 안전 총괄자도 이미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중대재해법 관련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CSO 역시 별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정기 인사 시기인 내년 1분기말(3월)에도 선임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식 CSO와 별도 신설 조직은 없지만 이 역할을 수행 중인 총괄자와 안전 전담 조직은 이미 갖추고 있다. 김정철 안전관리본부장(전무)이 2017년부터 5년째 안전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CEO 직속 조직으로 편성된 전담 부서 '안전관리부'를 그가 이끌고 있다. 안전관리부는 안전보건부, 기획시스템부를 포함한 총 5개 하위조직을 두고 있으며 총 인력규모는 10여명 수준이다.


김 전무는 건설사 경력 대부분을 품질 및 안전분야에서 보낸 안전경영 전문가다.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급 인사로 이미 알려져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년간 SK건설 품질·안전본부에 몸 담았으며 본부장직까지 올랐다. 이후 유한대학교 산업경영과 산학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안전부문 총괄자로 부영그룹에 합류했다.

현재는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는 대형건설사 안전 부문 임원들이 모여 건설재해예방 활동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단체다. 2010년 1월 설립 후 10년이 넘었다. 김 전무가 회사와 협회를 오가며 각 현장에서 발행하는 안전사고 사례들을 공유 및 스터디한 뒤 내부 안전 지침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부영주택은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없이 각 사업부문을 이끄는 각자대표 체제로 최고경영진이 구성돼있다. 본부장직은 본부장직은 각자대표 바로 아래에 있는 실무총괄자급이다. 안전관리부를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두고 수장을 본부장급으로 둔 것을 감안하면 안전경영 부문에 작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CSO직에 부사장~사장급 인사를 앉힌 삼성물산, GS건설 등 일부 대형사들에 비춰볼 때 부영주택 최고안전책임자는 무게감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법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실질적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사고 한번으로 회사 전체의 경영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CSO 선임과 안전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선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이 법 시행에 대비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안전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괄자인 김정철 전무와 안전관리부의 관리 외에도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작업 중지 등에 대한 대응 절차도 이미 수립해 운영 중이다. 협력업체 역량과 적격성 평가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 해석에 대한 차이도 회사 차원 조치 여부를 가른 배경이 됐다. 권한을 위임한 CSO의 선임이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란 게 부영 측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결국 대표이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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