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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착수 금감원, 이달 중 자산부채실사 돌입…금융위 4월중 지정 여부 결정할듯

이은솔 기자공개 2022-03-10 13:56:55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0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부채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 MG손보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다. 실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4월 초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해보험 측에 자산부채실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산부채실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실사는 3월 말부터 4월초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상태를 조사해 부채와 자산을 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의 평가기준에 따른 2022년 3월 MG손보의 순자산은 △600억원이다. 실사 전까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출자전환 등 자본적정성 개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부여했고,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았다. 명령의 주요 조건은 올해 3월까지 1000억원의 유상증자와 3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경영개선명령은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의 마지막 단계다. 경영개선명령시 금융사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계획도 불승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단계를 밟는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지난 2일 금융위에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계획서 승인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만약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4월초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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