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 여전한 SKB vs 넷플릭스 구술 변론 살펴보니 무정산 원칙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쟁점…국내외 CP망 이용 대가 지급 현황 참고할 듯
이장준 기자공개 2022-03-22 15:03:29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7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1심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인터넷 세계의 관행인 상호 무정산 원칙(Bill&Keep)을 꺼내 들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제공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상품에 대한 이용요금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데다 자사가 권리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은 당연히 전제된 것이라며 미지급된 망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국내외 CP들이 ISP 측에 지불하는 비용 현황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추후 변론에서 이를 참고해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CP와 ISP 사이에도 'Bill&Keep' 적용할 수 있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사용료 관련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인 상호 무정산(Bill and Keep) 원칙을 거론했다. 기업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 연결을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암묵적인 합의를 디폴트로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직접 연결에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서 망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았다. ISP끼리 직접 연결을 할 경우 상대방 ISP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니 CP와 ISP 사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Bill and Keep이 ISP 간 정산 방식 중 하나일 뿐 넷플릭스가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끼리 트래픽을 상호 소통할 때 △교환되는 트래픽의 비율이나 망 연동을 통해 얻는 효익이 유사한 경우 편익을 위해 택할 수 있지만 CP와 관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규범이 강제성도 없거니와 넷플릭스(CP)는 SK브로드밴드(ISP)를 거쳐야만 유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ISP 간 망 이용 관계에서도 대가 지급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만 '통행료'를 받으려 할까
넷플릭스는 연결된 7200개가 넘는 국내외 ISP 중에서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만 '통행세'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ISP들은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 OCA(Open Connect Appliances) 설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OCA는 세계 각지에 설치된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를 의미한다. ISP는 가까운 곳의 OCA에 직접 연결하고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SK브로드밴드는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가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측은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려면 넷플릭스도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망 이용료,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 비용은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CP도 이미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OCA 분산설치로 트래픽이 감소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감소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본질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5년부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에 십여 차례에 걸쳐 망 이용대가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거부한 넷플릭스 측이 무상으로 망을 사용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CP 역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물론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 역시 직간접적으로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도 해외에서는 컴캐스트와 OCA를 통해 직접 연동하는 과정에서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지급했고 버라이즌(Verizon), AT&T, 타임워너케이블(TWC) 등 ISP에도 대가를 지급했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다른 CP들이 내는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측에 질문을 던졌다.
추후 5월에 진행될 다음 변론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강신섭 세종 대표 변호사는 변론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예를 들면 컨설팅 비용 등으로 녹여서 주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 CP들과 만나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지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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