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NS쇼핑, 장기CP '전매제한'으로 증권신고서 피했나 보호예수 1년, 공시의무 제외…제출 회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상원 기자공개 2022-04-19 13:14:39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5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S쇼핑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만기 1년 이상인 장기CP는 발행 시 공시 의무가 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호예수 1년을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NS쇼핑은 지난 13일 700억원 규모의 장기CP를 사모로 발행했다. 만기 구조는 729일물로 2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할인 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CP는 발행 시 공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NS쇼핑은 이번 장기CP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NS쇼핑은 법적 검토 결과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S쇼핑 관계자는 "투자자와 관련된 정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NS쇼핑이 보호예수 1년을 걸어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만기 1년 이상 장기CP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특정 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해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해 예외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러한 조항 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132조에 따라 장기CP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 제한을 비롯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장기CP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않는 만큼 증권신고서 없이는 발행정보 접근이 제한돼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CP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장기CP는 발행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힌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물 마련을 위해 조성된 시장에서 사실상 회사채와 동일한 형태로 발행을 하는 점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관련해서 NS쇼핑이 전매제한 조치 등으로 신고 의무를 비껴간 점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CP는 기본적으로 270일 이내의 만기 무보증 상품으로 미국의 경우 만기 270일 이내의 CP만 적격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규제가 크게 없어 회사채 조달이 어려울 때는 CP로 우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