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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리스크관리 의결체제 정비 구체적 의결방법 규정 신설, 객관성 확보…기록 의무화 통해 투명성 강화

한희연 기자공개 2022-06-10 08:14:04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9일 10: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리스크관리 의결 프로세스에 객관성을 한층 강화한다. 협의회 구성원들의 의결권과 의결방법 등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면서다. 또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리스크관리협의회 관련 규정에 일부 변화를 줬다. 협의회가 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갖게 되고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구체적인 의결방법을 내부 규정에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고·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협의회의 구성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 산정시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성원들이 갖게되는 의결권의 수를 확실히 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체제를 재정비했다. 결국 객관적인 협의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툴을 만든 셈이다.

또 앞으로는 협의회 내용을 기록으로 확실히 남겨둬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기록과 관련한 부문을 신설하면서다. 내부규정에는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을 통해 남겨두게끔 의무화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이사회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진 의사결정기구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리스크관련 주요정책 및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구성원은 △리스크관리그룹장 △기업고객부장 △혁신금융부장 △투자금융부장 △개인고객부장 △카드사업부장 △자금부장 △경영관리부장 △여신기획부장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리스크총괄부장 △리스크감리부장과 기타 의결사항과 관련 있는 부서장 등이다.

협의회에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사전 의결하게 된다. 또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리스크분석과 리스크 관련 업무로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등도 의결사항이다.

협의회 보고사안은 △위원회 보고사항 △주요 여신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신(신상품 포함) 취급분석 내용 및 그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업은행 리스크관리조직(2021년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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