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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산림조합의 변신]임업직불제 도입에 거는 자산 확대 기대감④임가 평균 소득 어·농가 70% 수준…16조 규모 여수신 확대 고민

김형석 기자공개 2022-08-22 07:30:53

[편집자주]

임업 전문 금융기관인 산림조합이 적극적인 신용사업 추진으로 빠르게 자산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벌써 60년 역사를 지닌 산림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규모가 적다. 조합원 대상인 임업인의 기반이 적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밀착 상호금융의 역할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조합의 성장 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과제를 조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8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은 임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 받고,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금융기관이다. 임업인의 소득 확대가 산림조합의 근간에 깔려 있는 목표다.

산림조합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작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임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기반이 적고 정부의 임업에 대한 지원도 적다.

산림조합은 오는 10월부터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임업 직불제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이 확대되면 임업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조합의 자산 규모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토 면적의 70%가 산으로 구성돼 있는 한반도에서 산림조합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산림조합은 지속가능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8일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500억원의 임업직불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달까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와 산지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임업직불제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과정과 신청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노령화된 조합원들을 위해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 역할도 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인 소득을 안정화하고, 산림·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농어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임업인을 위한 직불제도는 이제 막 시작했다. 임업인은 지난해 11월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임업 면적당 보조금(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 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의 임야다.

임업직불제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산물생산업직불제와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직불제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자와 육림업자는 재배 면적에 따라 1년에 최대 94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임업인의 소득은 어·농가 소득에 미치지 못했다. 낮은 임가 소득은 농·수협 등 타 상호금융보다 산림조합의 자산 확대에 장애물이었다. 산림청 임가경제통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813만원이다. 같은 기간 농가와 어가의 평균 소득은 각각 4776만원, 5239만원이다. 임가의 평균소득은 어가와 농가보다 72.9%, 79.8%에 불과하다.

임업인에 대한 공적보조금도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정부가 임가에 지원한 공적보조금은 825만원으로 농가(1401만원)와 어가(1537만원) 대비 50~60% 수준이다.

임업직불제 지급액도 농업직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꾸려졌다. 농업직불제의 면적직불금은 가장 액수가 적은 구간도 ha당 100만원이지만 임업직불제의 면적당 직불금은 가장 많은 구간(2ha 이하)도 ha당 94만원이다. 임야 생산성이 밭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다.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는 임가 소득 증대와 산림조합 성장의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조합은 임업인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한 대출과 지도·교육사업을 영위한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면 산림조합은 그 만큼 수신액(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늘어난 수신만큼 대출기능도 확대할 수 있다.

산림조합의 가장 큰 숙제는 자산 규모 확대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의 자산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 2016년 4조4562억원이었던 전국 141개 산림조합의 수신잔액은 지난해 말 8조4069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조8887억원이던 여신잔액은 지난해 말 6조8672억원으로 137.7% 성장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림조합의 총자산은 16조3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두배가량 성장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임업직불제까지 시행되면 산림조합의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갖고 있다"며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림경영 참여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인데 임업직불제 도입으로 임업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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