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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대체거래소...'안정'과 '혁신' 심사 방점 25일 ATS 설립 인가 설명회 개최...쟁점 사항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에 그쳐

안준호 기자공개 2022-11-28 17:29:14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5일 1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인가 가이드라인에서 '혁신성'과 '안정성'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기존 거래소와의 차이점과 안정적 거래를 위한 물적 요건을 중요 요소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혁신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거래 대상 추가와 최선호집행 판단 등 중요 쟁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개선을 검토하거나 차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내년 3월 인가신청 접수...'안정성'과 '혁신성' 심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설립 인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발표를 맡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조영석 팀장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서강대학교 등과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심사 메뉴얼을 마련했으며, ATS에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8개 항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중 '사업계획 타당성'과 '전산·물적 요건'은 기존 금투업 규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다.

전산·물적 요건에서는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보완설비에 대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ATS와 거래소·예탁원·증권사 간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과 테스트 실시 여부 등이 중점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기반한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에서는 △내부통제장치와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 거래질서 준수 △기타 사항이 추가됐다. 이 중 기타 요건의 경우 사업계획이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차별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ATS 도입 취지가 경쟁을 통한 투자자의 편익 증대인 만큼 기존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혁신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들이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을 평가하는 상시 규정이 없는 만큼 미리 예단하지 않고 인가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질의응답 뜨거웠지만..."차후 검토하겠다"

금융당국은 이날 ATS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나오자 금융당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TS가 도입될 경우 고객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복수 거래소 중 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넣었는지 판단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켜야 한다. 각국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어 ATS가 도입되면 문제가 될 쟁점으로 꼽힌다.

주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거래시장인 다크풀(dark pool)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의 확대, 시간 등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개선해야될 상황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놨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ATS 설립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여럿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칫하면 설립 3년만에 영업을 중단한 한국ECN증권의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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