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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승계 프로그램 점검]칼 빼든 금감원, '회장 선임 절차' 수술대 올린다①모범관행 TF, 킥오프 이후 사례 취합 한창…'자격요건·승계절차' 집중 점검

최필우 기자공개 2023-08-14 07:10:09

[편집자주]

윤종규 KB금융 회장 용퇴로 금융지주 CEO 장기 집권 시대가 막을 내렸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 당국의 시선은 이제 차기 회장 선임으로 향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EO 승계 프로그램을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모범관행 수집에 한창이다. 더벨은 각 금융지주 승계 프로그램 모범 사례와 개선점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9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금융지주 CEO 승계 프로그램 모범 관행 수립 작업에 한창이다. 금감원은 TF를 출범시키고 승계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계획을 취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도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개선점 찾기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CEO 자격 요건과 승계 절차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가 합의를 이룬 큰 틀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이다.

◇형식적인 CEO 자격 요건 '검증 한계'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는 이달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킥오프 미팅, 21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이달 회의 때는 지난달에 이어 사외이사와 이사회 지원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다음달 초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 논의 과제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 승계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오는 10월께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킥오프 미팅을 통해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시점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범관행 TF는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CEO 자격 요건을 재정립한다. CEO 자격 요건은 크게 소극적 요건과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 요건으로 나뉜다. 소극적 요건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뜻한다. CEO가 취임 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주요 금융지주는 모두 관련 법에 근거해 CEO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 요건은 사별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지주는 대동소이한 자격 요건을 제시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공익성과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요건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CEO 승계 과정에서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면 CEO 검증 과정이나 취임 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요구한 최소한의 요건 만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 수준의 자격 요건으로는 CEO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 정도 만이 구체적인 CEO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업무성과, 도덕성, 건강상태, 주인의식, 결단력, 글로벌 관점, 리더십, 네트워크 등 CEO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능력과 덕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상술하고 있다.


◇'나이 제한·절차 개시' 기준 재정비 필요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장 나이 제한 규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지주는 대부분 만 70세를 넘으면 회장에 취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각 사별로 운영하는 만 70세 룰에는 차이가 있고 NH농협금융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이 선임되거나 재선임될 때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만으로는 CEO의 지나친 장기 집권과 고령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를 완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70세가 되기 전에 선임되거나 재선임되면 3년 안팎의 임기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추가 규정을 둬 허점을 보완했다. CEO 나이 규정을 '만 70세 이하'로 정하고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을 최종 임기일로 정했다.

신한금융의 만 67세 룰도 지배구조 완성도를 높인 사례다. 신규 선임되는 회장의 나이가 만 67세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3년 정도인 첫 임기를 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재선임되더라도 만 70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 개시 시점도 논의 대상이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하면 2개월에 못미치는 기간이 보장된다. NH농협금융이 임기만료 40일 전에 절차를 개시해 5대 금융 중 기간이 가장 짧다.

TF에서는 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2개월 만으로는 추후 보강될 CEO 자격 요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TF에 참여하는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승계 절차는 각 금융지주의 전통이나 철학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각사 담당 임원들과 실무진이 수시로 자료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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