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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소송 또 다른 트리거 '인슐렛 인사 영입' 미국 지사 CTO 포함 C레벨 이력 들어 부정경쟁 소송 제기…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 둘 듯

최은수 기자공개 2023-10-16 12:52:26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과의 미국 내 지적재산권(IP) 침해와 더불어 부정경쟁 소송에 휘말린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 인슐렛이 제기했던 기존 특허 관련 소송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 요지는 인슐렛에 재직 중인 4명을 이오플로우가 영입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인슐렛의 이번 가처분신청이 결국 미국 매사추체츠법원에서 인용을 받은 것도 관전 포인트다. 그간 인슐렛이 진행해 온 인슐린펌프 관련 국가별 특허침해 소송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는 뜻이다. 이오플로우가 한층 공격 범위를 넓힌 인슐렛에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전과는 달라진' 인슐렛의 소송 전략, 특허+부정경쟁 등 전방위적 소송전

이오플로우는 이달 8일(현지시간)부로 인슐렛이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한 결과로, 이오플로우의 핵심 제품인 이오패치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한 게 골자다.


이오플로우는 이사회를 통해 이오펌프(패치 안 구동부)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 판매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식한 매출 감소 규모는 작년 매출의 39.86%에 해당하는 26억7376만원이다. 더불어 이오플로우는 코스닥 규정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결정됐다. 미국 인슐린 펌프 시장을 독점하는 인슐렛과의 지리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셈이다.

이오플로우 측은 당초 유럽에서 진행됐던 인슐렛의 특허 침해 소송 사례를 근거로 이번 분쟁이 크게 확전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그간 인슐렛의 소송전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기는 했으나 후발주자 진입을 늦추려는 목적이 강했고 성과도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2년 전 인슐렛이 영국에서 로슈가 판매하는 인슐린펌프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게 대표 사례다. 당시 인슐렛은 로슈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를 제소할 때 적용한 법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영국고등법원은 인슐렛의 소송을 기각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특허까지 무효라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인슐렛의 접근법은 특허침해 이슈 하나로 상대를 옥죄는 전략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의 특허침해와 더불어 인슐렛 출신으로 이오플로우에 합류한 임원들(이안 웰즈포드 이오플로우 미국 지사 CTO, 루이스 말레이브, 스티븐 디이아나 박사, 등)이 영입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 주장했다. 더불어 특허부품 제조사인 미국 플렉스도 함께 고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법규가 다르지만 통상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슐렛이 제시한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과 관련한 주장에 상당부분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라며 "이오플로우로서는 M&A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얽힌 상황에서 리스크가 추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오플로우의 법률 리스크 대응전략 '확전 최소화'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처분에 대한 연방 법원 항소 및 본안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특히 메드트로닉과의 빅딜을 통한 주금 납입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확전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도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가처분 법원과의 협의 전에 섣부른 대응이나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 법률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소송전과는 별개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갈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거래가 정지된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등의 거래재개를 위한 심의는 15영업일 간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소 재량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15일 내 심사가 마무리된다 가정했을 떄 이오플로우의 가장 이른 거래재개일은 내달 1일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당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양사의 다툼이 있어 향후 소송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며 "이달 25일 예정된 주금납입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진행 중이나 상황이 유동적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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