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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공동관리절차 개시 초읽기1개월 이내 약정…내년 이후 정상 경영 궤도 진입 전망

이재용 기자공개 2024-05-02 08:12:10

이 기사는 2024년 04월 30일 1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됐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곧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착수한다. 약정체결까지 한 달이 부여되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PF사업장을 정리하고 자본확충을 추진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실사회계법인은 처리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내년 말부터는 안정적인 유동성과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주주 감자·출자전환안 등 가결 "약정 최대한 빨리 체결될 것"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 영구채 전환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 3년 유예안 등이 담겼다.

본격적인 공동관리절차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후 개시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약정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다만 채권단은 체결 시일을 지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약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관리절차의 시작 지점이 될 약정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한 사항이 담긴다.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 발행, 재무구조 개선계획,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본격적으로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하면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실 및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워크아웃을 주도하게 된다.

약정이 체결된다고 안심할 순 없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 정상 기업활동 및 안정적 유동성 확보 예상

관리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태영건설이 내년 말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산은과 실사 회계법인의 판단이다. 특히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내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은과 실사 회계법인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198억원, 내년 599억원, 2026년 393억원, 2027년 402억원, 2028년 899억원의 순이익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올해 2조8505억원, 내년 2조2473억원, 2026년 1조6983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7년 2조277억원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태영건설의 영업현금흐름은 -219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상 진행 사업장 준공이 늘어나면서 내년 이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내년 영업현금흐름이 3715억원으로 늘어나고 투자현금흐름도 -386억원에서 986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기말현금은 올해 267억원에서 내년 4551억원, 2026년 5265억원, 2027년 6247억원, 2028년 7618억원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2027년 말 현금을 감안하면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5122억원)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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