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스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가 맡아야" 최수현 수석부원장 "중요 경영사항 리스크위원회 사전심의 필요"
김현동 기자/ 김영수 기자공개 2012-03-14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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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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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2 더벨 리스크매니저 어워즈'에 참석해 "리스크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 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또 경영진의 위험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도 명시된다.
최 수석부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경영진이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CRO)의 지위 보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최고실무책임자인 CRO(Chief Risk Officer)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CRO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기내 해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관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일부에서 무분별한 외형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물론 금융회사 고위경영진도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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