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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채권단-국민은행, 소송 가나 반대매수 청구 채권, 외화냐 원화냐 '대립'

이승우 기자공개 2012-03-22 17:28:25

이 기사는 2012년 03월 22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반대매수를 청구한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 채권을 원화 기준으로 할 것인지 외화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채권단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채권은 성동조선이 국민은행과 맺은 환헤지 계약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기준 통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은행 채권 인정액이 달라진다.

반대 매수를 청구한 지난해 9월 시점에 채권단은 원화 환산으로, 국민은행은 외화 그 자체로 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매수 청구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을 국민은행 채권으로 인정할지가 통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원화로 환산한 채권을 인정하겠다고 국민은행에 통보했지만 국민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채권단이 제시한 채권 인정액 20%선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대 매수를 청구한 지난해 9월7일자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 환산 총 2900억원중 590억원 정도가 된다. 채권단을 통해 파악한 국민은행의 채권은 단기 차입 형태의 230억원과 환헤지 계약(13억달러)에서 발생한 평가손실 2670억원(9월7일 환율 기준) 규모다.

하지만 환헤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반대 매수를 청구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 발생한 평가손실 2670억원 정도가 국민은행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에 반대 매수를 청구했으면 이는 원화로 확정된 채권"이라며 "그 이후 발생한 평가손실분은 국민은행 몫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도 원화 환산 채권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은행은 당시 외화채권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추가 평가손실분 대략 700억원 정도는 채권단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대 매수를 청구한 이후에도 국민은행이 관련 환헤지 계약을 유지했고 환율은 당시보다 올라 평가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아니어서 환헤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채권단에 요청한 반대매수청구권은 그 계약 자체, 즉 외화 채권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6개월 이내 반대매수에 응해야 한다'는 기촉법의 권고가 무색하게 됐다. 이달 7일부로 6개월을 넘겼다. 국민은행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은행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는 초강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협의를 해 나가겠으나 채권단이 국민은행에 불리한 조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매수 청구에 대해 원화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이미 구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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