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2월 14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 보유채권 가격에 대한 실사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동조선의 경우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 대상이어서, 채권가격 산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채권단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 채권단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국민은행이 보유한 성동조선 채권에 대한 회계실사를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주까지 가격산출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딜로이트의 실사자료를 근거로, 국민은행의 보유 채권에 대한 가격산정을 이번 주까지 요청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권단과 협의한 후 국민은행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따라 채권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복잡하다"며 "가격산정 결과를 국민은행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법률자문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인 경우 '채권조정위원회'에서 채권가격을 산정·조정하지만, 성동조선은 채권단 간 자율협약이 맺어져 있는 만큼 채권은행들 간 채권가격 산정결과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딜로이트의 실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1조3200억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이 보유한 채권비율에 따라 가격산정이 이뤄지게 된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성동조선의 총 채권금액은 약 2500억원 규모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의 경우 채권단 간 자율협약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실사·조정 등의 절차를 계속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별도로 성동조선 보유 채권에 대한 가격산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가격산정 결과를 통보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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