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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보유지분 처리는? 현행법 주식백지신탁 등 적용..사측 "임기개시 앞두고 법률 검토 중"

이효범 기자공개 2012-04-13 09:58:22

이 기사는 2012년 04월 13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이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의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 등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보유 주식과 직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보유주식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주식 처분을 피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획득한 정보로 주식거래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주식백지신탁의 하한선은 30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금액을 넘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 혹은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 기한은 임기발령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성 회장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남기업 지분 340만1336주(21.53%)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2일 종가기준으로 주당 가격은 8500원, 총 가치는 약 289억원이다. 여기에 관계사 지분과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면 법 적용을 받는 주식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이에 따라 성 회장 보유주식의 처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발령일은 5월 30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5년 4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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