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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반대매수 성동조선 채권 얼마나 받을까 채권단에 170억 지급해야..채권비율 축소 때문

이승우 기자공개 2012-06-08 09:12:30

이 기사는 2012년 06월 08일 09: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율협약 상태인 성동조선해양 채권에 대해 반대매수를 청구한 국민은행이 채권단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은행과 채권단 간의 채권 회수율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계법인의 채권 가치 산정 결과대로라면 채권단에 일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1차 자율협약 당시 채권단과 약속했던 채권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업 자율협약 지침의 '손익정산' 규정에 의한 것이다. 국민은행이 일부 채권에 대해 자체적으로 회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성동조선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반대매수를 청구한 채권 2023억 원에 대한 최종 손익정산 결과(채권액 2875억 원으로 확대), 국민은행이 채권단에 17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의 채권 가치 산정 결과, 국민은행 채권 회수율은 12.90%로 금액으로 따지면 372억 원이다. 받아야 할 돈이다. 담보채권 353억 원은 100% 회수되고, 무담보채권 2522억 원은 회수율이 0.75%(19억 원)에 그친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 542억 원으로 지난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을 당시 채권단과 약속한 채권비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비율을 축소한 만큼 채권단에게 정산해주기로 확약을 맺었다.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선업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인해 각 채권금융기관별 채권액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조조정절차 개시 시점에 손익정산을 확약하고 경영정상화 이전에 구조조정 절차가 중단될 경우 동 확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국민은행 성동조선 채권

2010년 3월30일(자율협약 체결 시점) 현재 채권단 전체의 채권금액은 3조8656억 원이고 이중 7.63%(2951억 원)가 국민은행 몫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반대매수를 청구했을 당시 채권 비중은 6.02%, 2023억 원이었다. 채권 비율이 1.61%포인트 줄었다. 반대매수 청구 당시 전체 채권금액인 3조3599억 원의 1.61%(채권 축소율)가 바로 542억 원이다. 채권금액이 줄어든 것은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채권을 회수했거나, 선수급 환급보증(RG)의 만기 도래에 따른 자동적인 축소로 파악되고 있다.

2875억 원에 대한 채권 인정금액이 372억 원으로 돌려받을 돈이지만, 채권비율 축소에 따른 손익정산 규정에 따라 542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반대매수를 청구한 국민은행은 해당 채권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170억 원(372억 원-542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채권비율 확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체적인 채권 회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돈을 토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반대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회수율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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