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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합동지주, 정금공에 우량 계열사 주식 제공 왜? 용인 구갈 PF 병존적 채무인수…지주사 부실 전이 차단

길진홍 기자공개 2012-12-11 18:55:54

이 기사는 2012년 12월 11일 1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합동지주가 보유 중인 대성산업가스 지분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담보로 내놨다. 대성산업의 용인 구갈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채무인수대금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240만 주(60%)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

대성합동지주가 보유한 대성산업가스 지분은 비상장 주식이다. 정책금융공사와 대성산업은 공정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담보가액이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산업가스는 대성그룹의 주력 자회사로 연간 1000억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알짜 회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66억 원의 에비타(EBITDA)를 창출했으며 EBITDA 마진율도 25%로 높은 편이다. 작년 매출액이 3892억 원으로 EBITDA가 931 억 원에 달했다. 대성합동지주가 PF 우발채무 현실화로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을 살리기 위해 알짜 자회사 지분을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춰보면 얘기가 다르다. 대성합동지주는 자회사인 대성산업과 함께 용인 구갈지구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의 PF 대출에 병존적인 채무인수를 약정했다.

PF 대주단과 맺은 대출계약에 의하면 시행사가 부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까지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는 연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채무인수를 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한쪽이 부담을 안게 돼 있다.

따라서 대성산업이 시행사 채무를 전액 떠안지 못할 경우 대성합동지주가 연대해 부채를 대위변제 해야 한다. 9월 말 현재 대성합동지주의 현금성자산은 19억 원. 금융권 채무상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대성산업이 전액 채무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연쇄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룹 지주사인 대성합동지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대성합동지주가 우량회사인 대성산업가스의 지분을 전부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성합동지주는 그룹 오너인 김영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52.81%를 들고 있다. 계열사로는 대성산업(지분율 60.55%)과 대성산업가스(60%), 대성계전(100%), 한국캠브리지필터(50%) 등을 두고 있다.

대성그룹 지배구조

한편, 대성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11일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했다. 12일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4000억 원을 조달, 다음 날 만기도래하는 푸르메주택개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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