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가스公 미수금, 전액 비용처리해야 할 수도? 회계기준원, 금융자산 불인정…자산성 자체에 대한 의심도

임정수 기자공개 2013-01-23 16:14:59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3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기준위원회가 가스공사가 보유한 5.6조 규모의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서 가스공사는 다른 자산 요건을 갖춰 미수금 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을 지를 타진하는 등 걸음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형자산이든 다른 기타 자산이든 자산성 자체를 의문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공사, 다른 미수금 유동화 방안 고심…'북오프'할 수 있어야~

회계기준원은 지난 22일 "가스공사 미수금을 당기의 매출 및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원료비 정산액이 재무보고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4.4 및 4.44)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무형자산이나 기타 다른 자산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회계감사법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피감기관인 가스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미수금을 '금융자산'으로 평가해 유동화를 할 수 없게 됐다. 5조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던 미수금 유동화에 제동이 걸린 것.

하지만 가스공사는 유동화 중단 결정을 유보해 놓았다. 금융자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평가해 유동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유동화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삼일회계법인, 주관사단 등과 논의해 유동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어떤 자산으로 평가되든지 장부에서 털어낼 수 있는(북오프, book-off) 구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오프가 되지 않는다면 미수금 유동화로 차입금을 갚아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유동화를 하려면 어떤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할 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최대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산성 요건 충족 어려워…전액 비용처리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다른 자산으로도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애시당초 자산성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모두 비용 처리해야 한다.

가스공사가 보유한 미수금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원료비연동제를 유보하면서 발생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정부 보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입해 온 것이다. 회계법인들도 가스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자산으로 보는 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미수금을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언제 얼마만큼 회수될 지 알 수 없어 자산의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기업이 통제권을 갖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가능성이 적고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또 미래에 유입될 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울 경우 자산이나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의 회수 성과는 정부에 달려 있다. 가스공사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측정 가능성에도 무리가 따른다.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정책에 따라 회수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회수될 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려던 유동화 구조대로라면 미수금은 손실 없이 가스요금이 단위 당 48원 올라야 모두 회수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과연 큰 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용인하면서 미수금 회수에 적극 나서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