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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회계감리' 건설사 '감리 표준' 된다 금감원, 감리결과 토대로 기준 마련…하반기 도입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4-02-17 08:22:48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2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특별감리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계 회계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건설 회계장부를 면밀히 살펴 1년 이상 장기계약 공사 수익 인식 적정성 검토 기준을 마련한 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올해 안에 회계 감리 대상 건설사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특별감리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 감독이 끝나면 이를 기초로 표준 모범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업 테마감리 모범 기준이 마련되면 감리계획을 수립,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사 표본 추출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다수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동시 점검에 나선 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중점 감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진 동일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로 수익 인식이 다르거나, 주가 상승 등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매출을 인식한 경우 등이 관리 대상이다.

공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국내 관급 및 주택과 해외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감독원은 대우건설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손실 반영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1조 원가량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감원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우건설의 장부 미반영 손실금이 1조 5000여억 원이다. 손실은 주로 주택과 건축부문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작년 4분기 미착공 PF 등 주택부문에서 6000여억 원을 비용처리 했다. 이는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PF 사업이 많은 다른 건설업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 특별감리가 건설업계 회계 감리 툴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건설업계 재무제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우건설 특별감리는 이르면 6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 회계 감리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큰 감리 대상 표본 추출 기준 마련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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