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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임창기 파산관재인 선임···재산 처분 절차 돌입

김동희 기자공개 2014-04-17 09:11:04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6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루밍 브랜드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벽산건실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지못하면 파산절차를 폐지, 배당도 못 받게 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파산관재인이 공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단기간 내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현장은 파선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은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적자를 지속해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가 당시 약 250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은 지난 3월 말 현재 72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2628억 원에 총 부채는 401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 원 초과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결국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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