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전 최대주주, 매각 지분 임시 지위 주장 일방적 계약 해지 후속 작업···'이면 계약' 밝혀질까
김세연 기자공개 2014-06-02 09:57:58
이 기사는 2014년 05월 30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 철 전 피앤텔 회장이 피앤텔의 최대주주 지위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분 매각 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일각에서는 향후 발생할 매수자측과의 책임 공방에 앞서 피앤텔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했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정영미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정 씨는 피앤텔의 발행주식 794만 주에 대해 주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앤텔의 최대주주였던 김 전 회장과 정씨는 지난 4월 2일 해당 주식을 300억 원에 피앤텔기업인수목적회사(피앤텔SPC)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측은 지난 28일 돌연 해당 계약의 해지 통고서를 피앤텔SPC에 발송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매매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매각 대상 주식의 소유권이 다시 김 전 회장측에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주식이 이미 명의 개서를 마치고 피앤텔SPC의 계좌로 넘어가 있다는 점이다.
피앤텔은 지분 매각 계약 당일인 지난 달 2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했다. 피앤텔SPC도 8일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하며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감안하더라도, 실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피앤텔SPC로 넘어간 셈이다.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계약 해지가 통보된 상황에서 이미 명의개서가 끝난 주식의 지위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적 공방을 통해 계약 무산의 책임을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통상적인 지분 매각 과정과 달리 대금 납입 이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조건을 담보한 '이면 계약'의 여부도 가처분 소송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할 정도의 피앤텔SPC의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결국 매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된 계약 사항 이외의 위반사실을 포함한 추가적인 계약 조건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피앤텔은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2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1일까지 상장위원회를 열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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