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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텔, 법적공방 '본격화'...경영권 분쟁 2R 와이엠 '공정증서불실기재' 소장 제출…임총 무효되나

김세연 기자공개 2014-08-07 07:16:0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5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둘러싼 피앤텔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공방으로 확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엠코퍼레이션(이전 피앤텔SPC)과 김일호씨 등은 지난 4일 김철 피앤텔 대표이사외 6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했다.

와이엠코퍼레이션은 소장에서 김철 대표 등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소송사기 등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앤텔은 지난 7월 2일 임시주주총회 당시 의결권이 제한된 와이엠코퍼레이션의 소유 주식 749만 주를 자신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활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주총의사록 역시 주총이 공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되는 등 '불실' 기재된 것으로 지적됐다.

피앤텔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 51 민사부)으로 부터 "임시주총에서 와이엠코퍼레이션(피앤텔SPC)이 피앤텔 주식 794만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 김철 전 회장 외 1인의 임시 주주지위 인정 신청도 기각됐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중인 해당 지분에 대한 모든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다. 하지만, 피앤텔은 임시주총 정족수를 이유로 해당 주식을 의결 정족수로 활용했다. 다만, 실질적 의결권은 허용치 않도록 찬성과 반대쪽의 동일한 규모로 표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장에서는 김철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소송 사기 혐의도 제기됐다.

와이엠코퍼레이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2014카합20129) 등 가처분을 제기한 김 대표가 와이엠코퍼레이션이 받아야 하는 가처분 소장을 본사 직원이 대신 받도록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엠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상황에서 김철 대표이사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통지를 편취해 와이엠코퍼레이션이 첫회 기일에 불참토록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외 6인이 공동으로 소송사기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무효인 주총의 의사록을 위조·등기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피엔틸은 "아직 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며 "법원을 통해 확인하라"고 밝혔다.

피앤텔은 지난 4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철 대표이사가 와이엠코퍼레이션(이전 피앤텔SPC)과 300억 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김 대표가 돌연 계약을 해지하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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