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BNP파리바카디프生·현대해상, 부끄러운 과징금 [thebell note]

안영훈 기자공개 2014-10-27 09:29:3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4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소한 업무실수로 보험사의 생돈이 과징금으로 새고 있다. 향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고 있는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객의 돈이 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진행한 종합검사로 지난 1일 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대표적인 사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일반계정 자산운용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차주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내부적으로 동일차주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관리해 왔지만 담당자가 동일차주의 범위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 아닌 금융감독 당국이 발표하는 주채무계열 집단으로 착각했다.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매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2%를 초과할 수 없는 동일차주 발행 채권 및 주식을 지난 2010년 3월~2014년 2월까지 12.41~20.23%까지 보유했고, 24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적지만 지난 22일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해상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12월, 올해 6월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또한 전말을 알고 보면 사소한 업무 실수다.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할인(적립대체형, 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최초 갱신시 보험료 할인대상 계약의 무사고 판정기간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산 프로그램에 무사고 판정기간을 보험기간 종료일의 '3개월 전'이 아닌 '90일 전'으로 입력했다. 한달은 시점에 따라 28일, 30일, 31일로 계산되는데 담당 직원이 무조건 30일로 프로그래밍 한 것인데, 그 결과 1524명의 계약자가 총 7600만 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뼈아프지만 금융회사로서 사소한 실수를 막지 못해 과징금을 내게 된 사실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내부통제를 위해 거창하게 판을 벌리기보단 기본부터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