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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한진重, 춘천에너지 PF 5125억 조달 국민은행 금융주선...선순위 대출 금리 5.1%

김익환 기자공개 2015-01-08 08:45: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7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과 한진중공업, 한국동서발전 등이 춘천 집단에너지 사업의 투자비 마련을 위해 금명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춘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춘천에너지는 국민은행을 PF 주선은행으로 선정하고, 5125억 원의 사업비 조달을 추진 중이다. 춘천에너지는 포스코건설과 한진중공업, 동서발전이 춘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춘천에너지는 PF를 선순위대출과 후순위대출로 나눠서 각각 4459억 원, 666억 원 조달한다. 만기가 19년인 선순위대출은 고정금리(2230억 원)와 변동금리(2229억 원)로 2개의 트랜치(Tranche)로 나뉜다. 고정금리는 5.1%, 변동금리는 기준금리(3년만기 AA- 회사채 금리)에 1.4%포인트를 가산해 결정된다. 만기가 24년인 후순위대출의 금리는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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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은 춘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재무적투자자(FI)도 조만간 유치한다. 재무적투자자는 춘천에너지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며, 해당 RCPS는 보통주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업 청산 때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게 된다.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이나 풋옵션(Put Opion) 조항은 없다. 포스코건설과 한진중공업, 동서발전 등이 춘천에너지 지분 60%를 쥐게 되고, 재무적투자자는 지분 40%를 보유하게 된다.

포스코건설과 한진중공업, 동서발전 등은 춘천에너지 출자자로서 보유주식을 PF 담보로 제공한다. 출자업체는 건설·운영 기간 때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면 추가로 출자할 의무도 지게 되고, 춘천에너지가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땐 200억 원을 한도로 출자업체가 의무분담비율에 따라 춘천에너지에 자금을 보충해줘야 한다.

춘천 집단에너지 사업은 춘천시 동산면 동춘천산업단지 9만 2000㎡ 부지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422.4MW급 집단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프로젝트다.

춘천시 관계자는 "집단설비 시설은 2016년 준공해 2017년 3월 상업생산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사(EPC)고 한진중공업이 기자재 등을 납품하고, 동서발전은 발전소 운영(O&M)을 맡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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