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캐피탈 등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그룹 사금고 악용 사례 방지…여전사 임원 요건도 강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03-25 11:12:36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4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캐피탈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과거 동양그룹 대부 자회사와 효성그룹의 효성캐피탈 사례처럼 계열사 간 우회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카드사에만 해당하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카드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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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이 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적용 대상은 대기업 계열을 포함 은행 계열 캐피탈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외이사 수는 제한이 없다.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사들의 임원 선임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 후 정직이나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한 기간이 4년인 재직자와 퇴직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 재직자와 퇴직자 간 임원 자격요건 제한 기간이 달라, 제재 직전 퇴직을 통해 법규를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비카드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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