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24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0억 원대 추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800억 원대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은 '액수'를 두고 각종 설들이 불거졌다. 최근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신세계건설과 이마트를 둘러싼 얘기다. 엄청난 금액들이 거론됐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나마 신세계건설은 추징금(80억 원)이 자기자본대비 5%를 넘어선 탓에 다행히 공개를 한 경우다. 이마트는 이로 인해 곤혹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다. 실제 액수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는 중요치 않았다. 사실을 밝히자니 국세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두렵다.
회사 입장에서 세무조사란 칼을 쥐고 있는 국세청은 '갑 중의 갑'이다. 심기를 거스르면 당장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 혹여나 향후 조사에서 '표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추징금과 관련된 기사들이 외부에 나오면 세무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에게 각종 추궁을 벌인다. "그 쪽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액수가 어떻게 외부에 새 나갔느냐" 등의 연락이 득달같이 온다고 한다. 기업들이 추징금 관련 기사에 극히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국세청은 외부에서 겉도는 각종 소문들에 항상 수수방관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번번이 돌아온다.
물론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국세청이 확정된 금액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모든 사안에 이처럼 대응하게 되면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 사례처럼 황당무계한 금액들이 흘러나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때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거액의 추징금 소식은 주식시장 등에서 각종 혼란을 일으키는 기제가 되고는 한다. 애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공정위 등 감독당국은 시장을 뒤흔들 만한 과도한 설들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자료를 뿌리고는 한다.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방편이다. 신세계 세무조사처럼 매번 반복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국세청의 무책임함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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