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 소유제한 리스크 실제 있나 LG유플 "통합방송법 시행 시 지분 30% 매각" 주장
이경주 기자공개 2015-12-01 08:31:11
이 기사는 2015년 11월 30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지분 30%를 다시 매각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형일(사진) LG유플러스 상무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며 "SKT는 지분율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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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경우 8조 시행령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는 상호간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지난 2009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IPTV도 이같은 소유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SKT가 팔아야할 CJ헬로비전 지분이 3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SKT는 CJ헬로비전 지분을 60%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 현 최대주주인 CJ오쇼핑으로부터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우선 인수하고 나머지 23.9%는 향후 양사 간 콜·풋 옵션 행사를 통해 추가로 매입한다. 더불어 최근 CJ헬로비전 주식 공개매수도 병행해 추가로 8.6%를 확보, 최종 지분율은 62.5%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소유제한을 받을 경우 33%를 초과하는 지분은 29.5%가 된다는 이야기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IPTV사업자가 타 유료방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례가 이미 있는 것이 이유다. KT는 IPTV사업을 하고 있었던 2010년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계열 편입시켰지만 현재까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율은 49.99%로 33%를 크게 초과 하고 있다. SKT 역시 IPTV사업자로 케이블사업법인을 겸영하게 되는데 이를 금지시키면 과거 사례까지 규제를 하게 되는 소급입법이 돼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KT 역시 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과 위성사업자의 소유제한을 풀어 규제 형평성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T에 소유제한을 걸면 소급입법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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