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의 사용권 신청 철회로 심사 쉬워져
윤 동 기자공개 2016-02-04 09:07:0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3일 09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한방 치료비 보장'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초 이 상품은 라이나생명이 비슷한 시기 유사한 한방 치료비 보장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현대라이프생명의 '현대라이프 양·한방 건강보험'에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한방치료를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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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건강보험은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한방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첩약이나 약침, 물리치료 등 한의학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장해주며 각종 병·상해 진단금과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된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전신인 녹십자생명 시기에는 2007년, 2010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었으나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연이 없었다.
이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라이나생명의 양보 아닌 양보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라이프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직후 라이나생명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한방 치료비 보장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일주일 만에 신청을 철회했다.
만약 라이나생명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두 상품이 동시에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면 통과가 훨씬 어려워 졌으리라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끔 이렇게 비슷한 상품이 동시에 배타적 사용권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보다 심사가 복잡해진다"며 "한 회사만 통과되고 다른 회사가 탈락하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한방 건강보험과 비슷한 시기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은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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