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디딤돌적금서 '저소득자' 제외한 까닭 최대 7.4% 고금리 부담..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사례 증가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15 09:55:55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2일 1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사회취약계층 배려상품인 ‘디딤돌적금'의 가입대상에서 저소득자를 제외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산가들의 재테크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가입문턱을 높이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이 디딤돌적금 상품의 약관을 개정, 가입대상에서 ‘근로소득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자' 유형을 삭제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디딤돌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 삼성동에서 구로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을 기념해 출시한 사회취약계층 전용상품이다. 기본금리 3%에 12개월 예치시 우대금리 4.4%포인트를 더해 최대 7.4%를 제공한다. 만기는 1년이며 월 3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새터민 △근로장려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근로소득 연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이다.
하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월 50만원 이하였던 납입한도를 월 30만 원 이하로 낮췄으며 지난해부터는 가입대상에서 '다문화가정'을 뺐다. 게다가 2월 15일자로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도 제외하게 됐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딤돌적금의 가입이 예상보다 많아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원래 취지와 달리 돈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문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9월에 출시한 디딤돌적금은 현재 잔액이 150억 원(2월 12일자 기준)에 이른다. 금리수준이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두 배에 가까운 저축은행 적금금리(3~4%대) 보다도 훨씬 높아 웰컴저축은행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싱글맘,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저소득자 유형의 가입자 중에는 생활수준이나 배우자 소득이 충분함에도 경제적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 주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적금 ‘연 1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입희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가운데 증빙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배우자 소득 및 재산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자 유형은 재테크 카페 등에서도 악용사례가 공유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증명서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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