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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주총 승리 자신하는 이유는 파인트리와 공동의결권 행사…소액주주 14% 이상 설득

심희진 기자공개 2016-03-30 08:09:04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이 파인트리자산운용과 ㈜동양 지분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진기업은 이번 계약 외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도 상당수 확보한 만큼 ㈜동양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 28일 파인트리자산운용과 ㈜동양 지분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일 열리는 ㈜동양 주주총회에서 최소 20.04%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됐다.

유진기업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은 ㈜동양 지분을 각각 10.01%, 10.03% 보유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동양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위임장을 확보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매입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주주제안으로 △이사 수 정원을 10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안건 △최종성 유진기업 대표, 오영석 유진기업 경영지원실장 등을 신규 이사로 추천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신규 이사를 선임하려면 이사 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유진기업은 최소 33%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진기업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14%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트리자산운용과의 계약으로 의결권을 20.04%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은 사실상 충족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만 무산되지 않는다면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 안건 통과가 확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지난 18일 5000주 이상을 보유한 ㈜동양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임직원을 설득 작업에 총동원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5~6명의 담당 주주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기업은 주주총회 직전까지 위임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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