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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소송' LG유플 직원, '주주·원고' 자격 논란 합병주총 주주명부 미등재… CJ헬로, 적격성 여부 법률검토 착수

정호창 기자공개 2016-03-31 08:34:4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30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을 승인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LG유플러스 직원의 주주 권리와 소송 원고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주주로 확인돼 소송 적격성과 목적 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주주가 소송 제기와 여론몰이를 목적으로 CJ헬로비전 주식을 취득했을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방송·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주총 무효 확인 소송'을 낸 LG유플러스 직원 김현민 씨의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판단을 내리고 소송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 승인을 결정한 CJ헬로비전의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대외에 공식 발표해 알려지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원고인 김 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주총 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인 김 씨는 소송 대상인 CJ헬로비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주총 무효와 주주로서의 손해 발생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소장을 접수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합병 주총 주주확정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14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은 "주주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송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J헬로비전이 이미 자체 법률검토를 마치고 대형 법무법인에 2차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관련 업계에선 김 씨가 합병안이 시장에 발표된 이후 뒤늦게 CJ헬로비전 주식을 취득하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 씨의 소송 사실을 시장에 전파한 LG유플러스의 입장을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김 씨의 원고 적격성을 묻는 질문에 "주주총회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 당시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결의 당시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며 "법원 판례는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주주권리 구제를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LG유플러스의 설명처럼 합병 주총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한 주주라도 사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에서 이기는 문제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도덕적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병 발표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했음에도 역부족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소송을 목적으로 사후에 주식을 취득해 법정분쟁을 벌이는 것을 과연 정당한 주주권리 행사로 봐야할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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