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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 U+ 직원의 CJ헬로비전 '미스터리 소송' 지분가치보다 소송비용 커, 사측 "회사와 무관…지원계획 無"

정호창 기자공개 2016-03-29 13:13:0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제기한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결의 주총 무효 소송'이 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가치에 비해 소송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조력 없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소송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 승인을 결정한 CJ헬로비전의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CJ헬로비전은 원고 김현민 씨가 지난 18일 해당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제기 사실을 대외에 밝힌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원고인 김 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주총 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과 행동은 KT 직원 윤근수 씨의 모습과 유사하다. 윤 씨는 김 씨보다 앞선 지난 7일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비슷한 청구 취지의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KT 역시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소송 제기 사실과 사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자사 홍보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에 전파했다.

두 소송은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닮아있다. 우선 두 주주가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주식 수가 400~500주 수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두 원고 모두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윤 씨는 법무법인 율촌을, 뒤를 이은 김 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두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에 비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커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씨와 김 씨가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의 시장 가치는 현 시세 기준 약 5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두 원고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료는 이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소송에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태평양, 율촌 같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법조계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패소한 CJ헬로비전으로부터 보전받는다 해도 부담이 사라지진 않는다. 승소 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한도가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 무효 소송의 원고소가는 1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 경우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480만 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한다. 윤 씨와 김 씨 입장에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패소할 경우엔 CJ헬로비전이 지불한 소송비용 중 최소 4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합병 결의로 인해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청구 이유로 제시하긴 했지만 주총 결의 무효를 청구했을 뿐 손해배상을 요구하진 않았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주총 결의를 뒤집을 수만 있을 뿐 얻게 되는 금전적 실익은 없다. 법조계에서 '실익 없이 리스크만 큰 비상식적 소송'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원고가 각자 소속된 기업을 대리해 여론몰이를 위한 소송에 나섰고, 회사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익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개인이 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 △두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소송 사실과 청구 취지를 대외에 상세히 밝힌 점 △두 원고의 주장과 KT·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그동안 밝혀온 입장이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두 회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은 단호하다. 개인소송으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자문을 구해와 내부 법조팀을 통해 초기 자문만 제공했을 뿐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해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의견을 낸 것 뿐이고, 소송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 그동안 회사와 거래했던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는 정도의 도움만 줬다"며 "개인 소송이기에 회사가 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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