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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과징금 환급' 순익 급증 기타수익 28억 계상, 전년동기比 흑자전환…수출증가·신제품 출시 효과

이효범 기자공개 2016-05-26 07:32:27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돌려 받으면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순이익 규모는 2014년 연간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지난해 수출 증가와 국내에서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 1분기 매출액 77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순이익 41억 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8%, 285.65% 증가했다. 순손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1분기 순이익은 지난 2014년 연간 순이익 41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통상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도 기타비용, 금융비용, 법인세비용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보다 적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삼양식품은 기타수익에서만 34억 원을 냈다. 지난해 기타수익이 3억 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삼양식품 2016년 1분기 실적 현황

삼양식품의 기타수익이 늘어난 것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던 과징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지주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해왔다는 명목으로 공정위에게서 지난 2014년 3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등법원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년여 만에 오명을 씻었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과징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7억 5100만 원이다. 올해 1분기 과징금 환급 시에는 그동안의 이자를 추가해서 28억 원을 회수했다. 이를 포함해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34억 원의 기타수익을 낸 셈이다.

1분기에는 더불어 주력인 라면사업을 통한 성과도 적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해 매출을 키웠다. 1분기 에만 '갓비빔', 치즈불닭볶음면', '큰컵갓짜장', '큰컵갓짬뽕'등 4개 신제품을 출시했다. 통상 1년에 3~4개의 신제품을 내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해외 수출 증가도 매출 증가를 거들었다. 면류의 수출금액은 9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57억 원에 비해 40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주로 중국시장에서 '붉닭볶음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원가율 개선과 판관비 감축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과 스낵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전용 5호, 강력1급, 변성전분, 팜유 등) 가격이 하락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1분기 매출원가율 76.57%에서 올해 1분기 75.47%로 1.1%포인트 개선됐다. 판관비 역시 같은기간 163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감소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중국 수출이 늘어났고, 올해 1분기 다수의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프리미엄 비빔면인 '갓비빔'과 '불닭볶음면'의 명성을 이을 '치즈불닭볶음면'의 마케팅을 강화해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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