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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사외이사 추천권' 어떻게 행사되나투자자 1곳 당 사외이사 1인 추천 가능…지분율 따라 인센티브 부여

정용환 기자공개 2016-08-22 16:25:0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투자자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추천에 의한 새로운 사외이사도 연내 선임함으로써 지분 투자자들의 우리은행 경영 참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은행에 투자하는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1석을 추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우리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들에게 곧장 적극적인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점주주들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를 실질적인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심지어는 입찰 마감 및 낙찰자 선정 등이 예상되는 11월 중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이 끝나는 12월 중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수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1인당 1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4%를 투자해도 사외이사를 한 명 추천할 수 있고 8%를 투자해도 마찬가지로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큰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어느정도 비중(약 6%) 이상을 투자한 과점주주에 대해선 추천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 늘린 3년으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가장 먼저 우리은행장 인사에 참여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즉시 우리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행장 인사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먼저 선임이 되면 그 다음에 임추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가 총 6명인 걸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사외이사 수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기존 사외이사들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라서 그 숫자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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