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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銀, '보수위원회' 유지하는 까닭은 [지배구조 분석]기존 보상위원회 명칭 변경…감사위원회와 조직구성상 분리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24 10:05:4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2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저축은행은 이달부터 실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 별도 설치의무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기존 '보상위원회'를 명칭만 변경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보상위원회를 작년 9월에 설치, 보상체계 구축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도중에 바꿀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정된 사외이사 수로 인해 기존 보상위원회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조직만 분리돼 있을 뿐 보상위원 중 2/3가 감사위원과 겹친다. SBI저축은행은 이미 이사회 사외이사 정족수(3인 이상, 과반수이상)를 맞춘 터라 추가 선출은 없다는 계획이다.

◇의무 없어도 보수·감사위원회 분리유지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5조 원(저축은행 7000억 원) 이상 금융기관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토록 해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산규모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20여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5조 원 미만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SBI저축은행도 4조 4000억 원 수준이라 5조 원에 미달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자료' 발췌

다만 SBI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전신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해 9월 이미 보수위원회와 유사한 보상위원회를 따로 설치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후 SBI저축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5조 원 미만 저축은행은 별도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없이 감사위원회와 겸할 수 있다"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많이 설치할 필요 없으니 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겸하는 저축은행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SBI저축은행은 기존 보상위원회를 명칭만 바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일단 작년 9월 말에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한 만큼 중도에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0일 보상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설치한 뒤 3명의 사외이사가 등록돼 있다"며 "올해 1월부터 경영진 보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어 중도에 다시 손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보수·감사위원 소속 사외이사 2/3 겹쳐

현재 SBI저축은행의 보상위원회는 이득영, 송시영, 곽두헌 등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이득영, 송시영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조직상 분리돼 있지 인원구성상으로는 보상위원의 2/3가 감사위원과 겹치는 셈이다. 이는 사외이사 수가 많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SBI저축은행 사외이사 공시내역(7월)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정족수 '3인 이상+과반수이상'을 맞추고 있어 문제는 없다. 현재 이사회 8명 중 5명이 사외이사다. 그 중 한명은 대주주(일본 SBI홀딩스)를 대표하는 일본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SBI의 경우 사외이사 수가 타 저축은행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4개 이상 되니 구성에서 겹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지배구조법에서도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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