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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은 해외 SPC 상장, 대가는 국내 IPO 수준? LS전선아시아 주관사 수수료 2.6%…신주 의무인수 5%

배지원 기자공개 2016-08-29 09:57:5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에 해외법인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상장시키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공개(IPO) 주관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 SPC상장은 해외법인이지만 국내에 SPC와 상장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어 수수료 기준을 해외기업이나 국내기업으로 정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법인 SPC의 상장 첫 사례가 될 LS전선아시아의 상장 수수료는 약 2.6%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모 규모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평균 IPO 상장 수수료는 1.51%,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은 1.47%였다.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은 약 3.35%다.

△LS전선아시아 수수료 2.5%…의무인수 리스크 감안할 때 낮은 수치

LS전선아시아의 공모 규모는 현재 약 1265억~1454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수수료에 비하면 LS전선아시아가 책정한 수수료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기업과 달리, LS전선아시아는 해외기업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사의 업무나 리스크도 국내기업보다 높다.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LS전선아시아 IPO시, 5%의 지분을 의무로 인수해야 한다. 지분인수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짊어진다. 올해 해외기업 상장 IPO수수료는 모두 5% 이상으로 책정됐다.

이미 상장한 크리스탈신소재, 로스웰인터내셔널, 헝셩그룹은 각각 5.5%, 5.2%, 5.7%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인수 부담을 고려할 때 2.6%는 높은 수수료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로펌 자문수수료, 해외법인 실사 출장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해외 현지법과 국내 법률, 정관 등을 비교해 상장에 적용해야 해 번거로운 업무도 산재해 있다.

주관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해외법인 SPC 상장 첫 사례이기 때문에 딜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LS전선아시아 주관을 통해 또다른 SPC 상장기업의 맨데이트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승엔터, 최대 4% 지급…밥캣 수수료에 이목 집중

이와 달리 화승엔터프라이즈는 3%의 수수료에 성과수수료 1%를 내걸어 총 4%의 수수료를 줄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모밴드 하단 기준 총 공모규모는 1144억 원이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공모를 통해 1200억 원 이상을 조달할 경우 수수료율을 3%에서 4%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국내기업 화승의 해외법인인 화승비나의 SPC다. 화승비나는 베트남 내 단일공장으로 최대의 생산기지를 갖추고 아디다스그룹 운동화 제조부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국내 SPC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점, 공모규모 등 LS전선아시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수수료는 0.4~1.4%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

내달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둔 두산밥캣의 수수료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모 규모만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율은 다른 해외 SPC상장보다 낮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의 경우 아직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해외법인 SPC의 수수료가 국내기업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SPC 상장 사례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올해부터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SPC를 상장시키는 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세를 4년 유예, 3년 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과세이연이 허용되면서 SPC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내년 1월1일부터 설립되는 SPC부터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세법이 바뀌면서 3년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 지분을 모두 SPC에 담을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인정됐다. 실적이 좋은 해외 자회사들만 골라 SPC에 현물출자해 상장시키는 방법이 사실상 막혔던 것이다. 다행히 세법이 다시 개정되면 LS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 두산밥캣을 이어서 SPC를 상장시키는 구조의 딜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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