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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벤처협회장 "벤처특별법, 네거티브 개편 필요" 벤처캠퍼스 조성 통한 M&A 활성화 주목

김세연 기자공개 2016-08-26 08:19:28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5일 13: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가 내년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의 개편과 관련해 최소한의 법규제만 적용돼 민간 자율성이 보장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5일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6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개편되는 특별법은 이전 벤처 인등 등 개별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특성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벤처의 특성상 법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1997년 제정된 벤처특별법은 지난 2007년 효력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벤처업계와 중소기업청은 내년말 일몰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과 의견수렴이 한창이다.

정준 회장은 "최근 들어 벤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벤처를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요 부분으로 보기보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편되는 벤처특별법은 벤처가 우리 경제 발전에 주축이 돼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업계 성장을 위해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준 회장은 벤처특별법 개편과 함께 마련중인 벤처캠퍼스를 통한 벤처업계 성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캠퍼스가 마련된다면 인수합병(M&A)의 활성화 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 벤처업계의 동반자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상반기쯤 본격 조성될 벤처캠퍼스는 현재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테크노밸리)'가 유력하다. 창조경제밸리내에 부지를 경제적인 가격에 활용할 수 있어 다수의 벤처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유관기관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준 회장은 "벤처업계내 M&A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술보증기금, 회계 전문기관, 거래소, 협회 등 벤처 유관기관들이 잘 협조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M&A활성화를 위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 회장을 비롯해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철수 INKE 회장, 심재희 엔텔스 대표이사,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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