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SM그룹, '이행보증금' 반환訴 돌입 M&A 무산 귀책 사유 입장차..최종 결과 2~3년 소요 예상
이명관 기자공개 2016-09-28 08:26:45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6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P조선과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을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M그룹과 SPP조선은 매각·인수 협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양측의 인수 협상이 최종 무산된 이후 SM그룹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SPP조선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채권단은 지난 5월 SM그룹과 M&A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SM그룹은 당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SPP조선에 50억 원을 납부했다. 본계약 체결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했고 거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채권단은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이 SM그룹에 있다고 판단,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의사를 SM그룹 측에 전달했다. SM그룹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권단 관계자는 "SM그룹은 MOU 상에 명시된 가격 조정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거래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돼 이행보증금 몰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M그룹은 협상 결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소를 제기했다. SM그룹은 실사 과정에서 SPP조선의 부실이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판단해 해당 부실 만큼 가격을 조정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애초부터 주어진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각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얘기다.
법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은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와 상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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