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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소수지분 매각 '쉽지 않네' 공매 6차례 모두 유찰, 최저가 '반토막'...세운건설, 이미 경영권 장악

김경태 기자공개 2016-10-14 08:15:0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09: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옛 주주의 세금 체납 문제로 매물로 나온 금광기업 지분 일부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2012년 인수한 후 경영권을 확고히 장악한 점이 소수 지분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매각자인 서광주세무서는 6차례 더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는 올 8월부터 고경주 전 금광기업 대표가 보유했던 지분 19만 4609주에 대한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율로 따지면 17.03%에 해당한다. 올 8월 이미 4차례 유찰된 딜이다. 9월에도 2차례 시도했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이번 공매는 고 전 대표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광주세무서는 지난해 말 매각 대상 금광기업 지분에 대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전산 간이평가를 했다. 국세징수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결과 매각예정가격은 122억 101만 원으로 정해졌다.

그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 5월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업무 협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매수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최근 마지막으로 이뤄진 입찰에서 최저가가 61억 원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금광기업 지분 매입의 실익이 떨어져 흥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2012년 금광기업을 인수했다. 현재 금광기업 주주현황은 △세운건설 47.36% △봉명철 세운건설 회장 13.40% △㈜건진건설(옛 오일랜드) 8.27% △한솔건설 8.03%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의 총 지분율은 77.06%에 달한다.

이미 경영권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어, 매수자들로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금광기업 소유권과 관련해 옛 주주들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1부는 올 4월 옛 주주들이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변경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주식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해 광주고법에 환송하면서, 세운건설 측에 힘이 더해졌다.

현재 금광기업은 ㈜건진건설이 소유한 광주시 소재 건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남광토건, 극동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완전한 세운건설 가족이 됐다. 현재 남광토건, 극동건설 광주지점 사무직원들과 같은 건물에서 거의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광주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을 재실시해 올해 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입찰한다. 개찰은 같은 달 17일이다. 매각에 실패할 경우 올 12월 말까지 5차례 더 진행한다. 올 12월 19일 시작될 마지막 입찰에서는 최저가가 30억 5025만 원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금광기업 주주현황
△출처: 감사보고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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