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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허용, 헤지펀드는 '행정지도'·PEF는 '법률'…왜? 금융당국 "PEF는 별도의 펀드라서 근거 마련"…헤지펀드 역차별 가능성

김현동 기자공개 2016-10-24 08:24:2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7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그 형식을 달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에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했다(제271조의16 제5항에 제3호 신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4일 발표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직접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는 펀드 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대출형 사모펀드(PDF·Private Debt Fund)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loan)과 채권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당국은 미국의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Oaktree Capital Management)나 아폴로글로벌(Apollo Global Management) 등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경우에도 은행의 유동성규제 강화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최근 들어 수 십조 원을 해외 PD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PDF 도입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월5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이미 운용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어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한데도 실제로 하기를 꺼려해 행정지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으로 금전차입을 불허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특례조항을 통해 금전차입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1항 참고). 법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PDF 취급이 가능하지만, 당국이 서둘러 취급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에 비해 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권 취득'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운용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여유재산의 운용방식도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여유재산 운용방식에 별도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일반펀드와 성격이 다른 별도의 펀드라서 법 시행령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PDF 허용근거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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