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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빅딜 승인' 최순실 개입 사실일까 공정위 "외압없이 독립 결정"… M&A업계 "불허 이유 찾기 어려워"

정호창 기자공개 2016-11-11 08:13:36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0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뒤덮으며 재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승마 훈련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2014년 말 삼성과 한화그룹 사이에 진행된 화학·방산 계열사 '빅딜'에도 최씨와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는 인수합병(M&A) 시장 특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절차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기된 일각의 '억측'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혹 대상이 된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외압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공식 해명했고, M&A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한화 빅딜이 불허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매체는 최근 "삼성-한화그룹 사이의 인수합병 최종 단계인 공정위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공정위 심사와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최씨가 삼성과 한화의 빅딜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10일 "2015년 1/4분기에 이뤄진 한화의 삼성 방위산업 및 화학 분야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위가 어떠한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심사는 관련 시장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M&A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유사하다. 기업결합심사 제도의 특성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IB업계 M&A 담당자는 "제기된 의혹은 최씨와 청와대 개입 없이는 삼성-한화 빅딜의 기합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딜은 외압과 무관하게 '불허' 결정을 받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형 법무법인 M&A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심의·의결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란 특성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며 "사무처 심사관이 검토·분석한 사안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특정인에 의한 외압이 작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전례에 비춰보면 삼성-한화 빅딜에 '불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의혹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로 제시된다.

매년 500여건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만 집중해 사안을 심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수합병 거래는 경쟁제한성 조치 없이 승인 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기업결합심사 중 '불허'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총 9건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은 한화그룹에 편입되더라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게 M&A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내놓은 매물기업과 한화그룹 기존 계열사들의 사업구조가 달라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문제가 예상됐다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전 삼성과 한화그룹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딜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도 심사 결과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 두 그룹의 거래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와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없고,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의 수요독점시장으로 생산품목·생산량·가격이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에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화학회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경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 점유율 합계가 67%에 이르러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제품이 삼성토탈 석유화학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비 분리가 불가능해 향후 3년간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여러 의혹과 루머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부 이해하나, 정당한 거래와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돼 당혹스럽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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