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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F "외국인 부가세 환급 구매한도 상향 수혜 기대" 7일부터 외국 관광객 부가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 시행

김세연 기자공개 2017-02-09 08:09:1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8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레인콘텐츠의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급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1회 거래가액을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 규정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치며 마련 됐다.

개정안에 따라 세금환급 한도가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급 서비스 이용 및 금액이 확대돼 국내 사후면세 사업자의 동반 수혜도 예상할 수 있다.

GTF는 시내 가맹점 및 환급창구 확보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 규정 개선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GTF는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내 주요 쇼핑지역과 주요 백화점 등에 81개 유·무인환급창구를 운영중이다.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육박한다.

GTF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당 물품 구매금액의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시내 환급창구를 통한 환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등 다양한 환급수단을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편의성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중인 만큼 특례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1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의 입지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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