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갈길 먼 지주사 전환 [지배구조 분석]비계열사 '나비엔·에버런·건설·에너지·월드와이드' 지분 해소 과제
강철 기자공개 2017-02-17 08:24:4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동그룹은 경동도시가스 분할 후 존속하는 경동인베스트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동인베스트는 지주회사 성립 요건인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한다.다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은 일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동도시가스 지분 4.73% △경동건설 지분 30.55% △경동에너지 지분 45.32% △경동월드와이드 지분 31.47% △경동에버런 지분 6.82% △경동나비엔 지분 5.90%를 정리해야 한다.
◇ 자산총액 3148억·지분가액 비중 53.9%…지주비율 충족
경동도시가스는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경동인베스트(존속)와 경동도시가스(신설)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물적분할 형태로 경동에너아이를 설립하는 안건도 승인한다. 분할기일은 4월 1일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이다. 경동인베스트는 경동에너아이, ㈜경동 등 주요 자회사를 축으로 지주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경동에너아이, ㈜경동은 경동이앤에스, KD파워텍, 경동바이오테크, 그린바이오매스 등을 지배하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맡는다. '총수일가 → 경동홀딩스 → 경동인베스트 → 경동에너아이·㈜경동 →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50% 이상을 지주회사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의 행위 제한 요건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 후 경동인베스트의 자산총액은 자본 3059억 원, 부채 89억 원 등 총 3148억 원이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사세를 확장해야 한다. 기한은 2027년 6월까지다.
자산총액 3148억 원 중 1698억 원이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지분이다. 이는 전체 자산총액의 53.93%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경동이앤에스에 대한 출자전환 및 우선주 취득, KD파워텍 신주 인수 등을 단행해 약 270억 원의 투자 자산을 매입한 게 주효했다. 분할 후 인위적인 조치 없이도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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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외 계열사 지분 정리 과제
분할 후 경동인베스트의 부채비율은 2.9%다. 경동인베스트는 중간 지주회사인 경동에너아이, ㈜경동 지분을 각각 100%, 49.2%씩 보유한다. 경동이앤에스, KD파워텍, 경동바이오테크는 중간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다. 경동그룹 내에 금융 계열사는 없다.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지주회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그룹 외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경동인베스트가 갖는 경동도시가스 지분 4.73%·경동건설 지분 30.55% △경동에너아이가 보유하는 경동에너지 지분 45.32%·경동월드와이드 지분 31.47%·경동나비엔 지분 5.90% △㈜경동의 경동에버런 지분 6.82%가 대상이다.
이들 중 경동도시가스 외에는 경동그룹 산하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동건설은 지난해 계열에서 제외됐다. 경동나비엔, 경동에버런은 손경호 경동그룹 회장의 동생인 손연호 경동원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 경동에너지, 경동월드와이드는 막내 동생인 손달호 원진 회장이 경영한다. '경동'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같은 그룹사가 아니다.
따라서 경동그룹이 경동도시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을 모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경동나비엔·경동에버런은 경동원에, 경동에너지·경동월드와이드는 원진에 각각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동도시가스는 4.73%에 불과한 지분율을 상장 계열사 보유 기준인 2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동그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총수일가 → 경동홀딩스 → 경동인베스트 → 경동도시가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 분할이 이뤄지는 오는 4월부터 향후 2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며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분 정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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