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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올스톱…회계 감리 처리 올인 이행보증금 처리 이견…8월 중순 전 상장 완료 목표

이길용 기자공개 2017-03-23 15:22:5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정밀 감리라는 암초를 만났다. 4월까지 상장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규정상 기업공개(IPO)를 강행할 수 있지만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로부터 회계 처리에 대한 정밀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감리해 온 한공회는 지난 13일 일반 감리에서 정밀 감리에 돌입하기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정밀 감리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유무선 통신 등을 배제하고 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우편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한공회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보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지난 15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정밀 감리를 시작한 계기는 이행보증금 회계 처리에서 회사와 한공회와의 의견 충돌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5년 유럽 유통사와 계약 체결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의 현재가치평가 인식을 언제하느냐를 두고 논박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일 2015년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5년에 106억 원의 선수수익을 새로 인식했다.

한공회가 정밀 감리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증권신고서 제출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4월 상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장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회계 감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행보증금 외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감리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5일룰(Rule)을 적용 받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한다. 한공회의 정밀 감리가 언제 끝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6월을 넘겨 정밀 감리에 대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예비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딜은 미래에셋대우와 UBS가 대표 주관한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심슨 대처 앤 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은 발행사 법률 자문사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주관사 법률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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