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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P2P자회사 불허 크라우드펀딩·외환송금도 부적절…중장기 검토과제 입장

원충희 기자공개 2017-04-10 10:01:33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7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P2P대출업체 등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핀테크 업무제휴를 위해서 꼭 자회사로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데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유보적인 자세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자회사 범위 확대요청을 불허한다고 최근 통지했다. 보험사들은 작년 하반기 쯤 핀테크 업무제휴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P2P대출(금융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전자금융업 △신용조회업 △외환송금업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등의 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업계에선 포지티브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회사 규정에 일부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단체를 앞세워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핀테크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꼭 자회사로 둘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또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취지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선 보험사고의 손실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법인, 보험사가 외국에서 경영하기 적당한 업무, 자산운용사 등이 보험업과 관련 있는 업종에 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업체와 보험사의 제휴가 시장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활발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핀테크기업과 보험사의 업무제휴 확대 추이 등을 봐가며 법령개정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과 핀테크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방침이 표면적으로는 보험사를 향해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금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P2P대출업체와의 제휴도 허용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카드가, 앞서 2015년 8월엔 아주저축은행이 비슷한 질의를 했으나 금융위는 사실상 불허 수준의 답변을 통보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은 그렇다쳐도 전자금융업, 금융데이터 분석 등의 업체까지 자회사 범위에 속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기존 금융사와 인공지능을 응용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가진 자회사가 융합하면 새로운 효과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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